1월부터 선양시, 주택공적금 대출 정책 5가지 개선
심양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5가지 주택공적금 대출 정책을 개선한다. 개선된 5개 정책에는 최저 계약금 비율 정책의 적용 기간 연장이 포함되며,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주택공적금 대출 최저 계약금 비율 15% 정책의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주택공적금 대출 중 주택 보유 수 인정 기준 정책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공적금 대출을 2회 이상 이용한 후 잔액을 전액 상환하고 재대출하는 정책의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 자유직업 종사자 등 특정 집단의 ‘상업대출에서 공적대출로의 전환(상전공)’ 대출 시 기존 상업대출 상환 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자유직업 종사자, 타 지역 가입자 및 현역 군인이 ‘상전공’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상업대출의 상환 기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함; “상업대출에서 공적대출로 전환” 대출 비율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해당 대출 비율 한도를 주택 가격의 60%에서 80%로 높임; 신시민 및 청년 주택 대출 지원 정책을 완화하여, 신시민 및 청년 주택공제금 대출 한도를 1.3배로 상향하는 정책의 적용 범위를 신축 분양 주택에서 신축 분양 주택 및 중고 자가 주택으로 확대한다. (심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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