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 3개 실험실의 일부 강제제품인증 지정 검사 업무 자격을 취소·정지
2025년,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는 인증 업무 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 무작위 검사, 결과 공개’ 방식의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선전시 전구통 검사 서비스 유한공사, 방원 검사 인증 그룹 유한공사, 우한 제품 품질 감독 검사소(국가 전선·케이블 제품 품질 검사 센터(우한)) 등 3개 실험실이 일부 분야에서 더 이상 강제성 제품 인증(이하 CCC) 지정 검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제제품인증기관 및 실험실 관리방법』에 따라, 즉시 상기 실험실의 일부 분야에 대한 CCC 지정 검사 업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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