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후청구”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금융감독총국이 비자동차보험 ‘청구와 지급의 일원화’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답변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재산보험감독국은 2025년 마지막 날에 《<비자동차보험 종합 관리 관련 질의응답 (1)> 발간에 관한 통지》(금재보험사함〔2025〕639호)를 발송하여, 비자동차보험 종합 관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총국은 비자동차보험 업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상황이 복잡하므로, 비자동차보험 종합 관리 업무는 “법규 준수, 사실에 입각, 먼저 구축한 후 철폐, 착실히 추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전개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각 금융감독국은 관할 지역 내 기관의 비자동차보험 종합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통일된 감독 정책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세밀하게 이행해야 한다. 각 재산보험사 및 보험 중개 기관은 주체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매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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