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에 대한 추징세 과세 소급 기간은 2017년까지로 소급될 수 있다
Svmuu 소식: 현재 중국 본토 세무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소급 과세 기간이 이전보다 연장되어, 가장 이른 경우 2020년 또는 심지어 2017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많은 세무 거주자들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개인 국내외 소득을 자체 점검하고 적시에 납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와 통지를 받았으며, 소급 과세 범위는 주로 최근 3년 이내, 특히 2022년과 2023년을 중심으로 한다. (제1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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