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은 납세자들에게 최근 3년간의 해외 소득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vmuu 소식: 국가세무총국 관련 부서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거주자의 해외 소득 납세와 관련된 홍보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작년 이후 납세자들에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해 왔다. 세무징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계산 오류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세무 당국은 3년 이내에 체납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으며, 탈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거주자가 국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 다국적 탈세를 방지하고 국가의 세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무 당국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의무임을 상기시키며, 납세자가 이전에 규정대로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적시에 수정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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