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제법’ 초안,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사회구호법 초안이 2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2차 심의를 거쳤다. 초안의 2차 심의안은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다. 총칙에 사회구호 업무는 법에 따라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동시에 ‘필요성’ 원칙에 따라, 사회구제를 신청할 때 보고해야 할 정보를 ‘사회구제 신청과 관련된 상황’으로 한정하고, 개인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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