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방구조대원법’ 초안, 채용 및 퇴직 등 제도 명시
'국가소방구조대원법' 초안이 2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상정되어 심의되었다. 이 초안은 총 7장 4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소방구조대원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채용 및 퇴직 등의 제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국가소방구조대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경비 지원 및 급여 대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신화통신)
면책 조항: 본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어떠한 투자 및 자산 운용 조언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규정 위반 내용이 발견될 경우신고하기
추천 읽을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