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시파: 법원으로부터 예비 구조조정 기각 결정서 수령
ST시파가 공시를 통해, 2023년 7월 25일, 회사는 티베트 자치구 라사시 중급인민법원이 송달한 《결정서》를 접수하였으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라사 중급인민법원은 회사에 대한 예비재편을 결정하고, 상하이 진톈청 법률사무소를 회사의 예비재편 임시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는 2026년 2월 25일 라사 중급인민법원의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법원은 임시 관리인이 티베트 발전의 경우 역사적 문제로 상황이 복잡하고, 일부 채무가 역사적 유산 문제와 관련되어 연기를 요청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기업의 운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재편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티베트 발전의 예비 재편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다. 즉, 2026년 2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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