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은 25일, 일본의 반독점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 일본 법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소프트웨어 및 운영체제 분야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 경쟁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아마존 등 경쟁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인 Azure에서 사용할 때보다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차등 가격 책정 관행이 고객을 마이크로소프트 자사 플랫폼으로 유도하여 시장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