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위안화 계좌 자금 조달 비율 상한선 규정의 폐지
Svmuu 소식: 중앙은행이 은행업 금융기관의 위안화跨境동종금융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본 통지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통지 시행 당일, 위안화跨境동종금융 기존 업무의 순융출 잔액이 상한선을 초과한 국내 은행은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안화跨境동종금융 융출 업무를 일시 중단하며, 순융출 잔액이 상한선 이내로 돌아올 때까지 기존 융출 업무는 자연 만기까지 유지된다.『중국인민은행년 국경 간 위안화 업무 절차 간소화 및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은발〔2013〕168호) 제6조 중 위안화 계좌 융자 비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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