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uu 소식: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사용하는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했다. 해당 규제 당국은 선물 중개업체(FCM)가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시장 참여자 부서에 암호화폐를 증거금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는 날짜를 명시한 공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재차 통보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자본 요건: 비트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이더리움) 및 스테이블코인만 담보로 허용되며, 이 중 BTC/ETH는 20%, 스테이블코인은 2%의 자본 적정률로 계산됩니다.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선물 중개업체는 첫 3개월 동안 비트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이더리움) 또는 스테이블코인만 수락할 수 있습니다; 2. 규정 준수 및 보고 의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선물 중개사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또는 시스템 문제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주 고객 계좌의 암호화폐 총액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3개월 후 확대: 3개월 후에는 다른 암호화폐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부 보고 요건이 종료됩니다; 4. 용도 제한: 전용 결제 스테이블코인만 고객 분리 계좌의 잔여 지분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미청산 스왑 담보로 사용할 수 없으나,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화된 자산은 대체 가능합니다. 5. 파생상품 청산 기관 요건: CFTC의 신용, 시장 및 유동성 위험 요건을 충족하는 청산 기관은 청산된 거래의 초기 증거금으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 수 있다. (Cointelegra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