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uu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시장국이 직원 성명을 발표하여, 암호화폐 자산 증권 거래 주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부 사용자 인터페이스(Covered User Interface)가 브로커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성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러한 인터페이스 제공자는 증권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브로커-딜러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구체적인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음, 투자 조언을 제공하지 않음, 거래를 통제하거나 실행하지 않음, 객관적인 매개변수에 기반하여 거래 주문을 생성하며, 사용자에게 수수료 구조, 잠재적 이해 상충 및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공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 SEC는 이러한 유형의 인터페이스가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또는 지갑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존재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거래 매개변수를 온체인에서 실행 가능한 명령으로 변환하는 동시에 가격, 경로 및 수수료와 같은 시장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명은 이러한 면제는 거래 중개, 자금 예탁, 주문 라우팅 또는 투자 조언 제공과 같은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지침은 단계적 의견이며, 추가 조치가 없는 경우 2026년 4월 13일부터 5년 후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미 SEC는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 관련 활동에 대해 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시장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SEC, 핵심 지침 발표: 일부 암호화폐 거래 프론트엔드는 브로커 등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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