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무뉴스 미얀마는 사이버 사기 방지 법안 초안에서 폭력을 통해 피해자를 암호화폐 사기 센터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범죄자에게 사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초안의 내용에 따르면 타인에게 폭력, 고문, 불법 구금 또는 기타 잔인한 대우를 가하고 사이버 사기 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올해 6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사기 센터 운영자와 암호화폐 사기 가해자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대통령은 지난달 이미 사형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종신형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Pro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