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집권 세력은 피해자를 온라인 사기 센터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개인에게 사형을 부과하고,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암호화폐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종신형을 제안하는 내용의 의회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사기 방지 법안 초안은 "폭력, 고문, 불법 체포 및 구금 또는 타인에 대한 잔인한 방법으로 사이버 사기를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경우"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싱가포르의 채널 뉴스 아시아(CNA)가 금요일에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 초안에는 온라인 사기와의 전쟁에서 국제 협력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 설립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얀마 군부의 지원을 받는 의회의 다음 회기는 6월 첫째 주에 열릴 예정이라고 CNA는 보도했습니다. 미얀마는 분쟁 피해 지역의 요새 내에서 운영되는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로 인해 지속적인 국제적 조사를 받아왔으며, 피해자들을 인신매매하고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포함해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사기에 참여하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더 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