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虎证券:자회사가 중국에서 무허가 역외 증권업무 등 불법 활동을 벌인 사실이 적발되어 베이징 규제 당국으로부터 3억 8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Svmuu讯 상하이룽커(구 타이거증권) 공시에 따르면, 2026년 5월 22일 회사의 일부 자회사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베이징 규제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CSRC 베이징 규제국이 해당 자회사가 증권, 펀드 및 선물 업무와 관련된 불법 활동을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자회사가 무허가 역외 증권 업무를 수행하고 중국 본토에서 펀드 및 선물 관련 불법 활동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CSRC 베이징 규제국은 총 약 3억 810만 위안의 행정 처벌을 부과하고, 약 1억 310만 위안의 불법 수익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이사 겸 최고경영자이자 실제 지배인인 우톈화 씨도 경고를 받고 12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회사 연결 재무제표 상 중국 본토의 소매 고객 자산은 회사 전체 고객 자산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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