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uu 소식: 코스타리카 의회는 제7786호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관련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금융감독총국에 등록해야 하며, 고객 신원 확인, 실사, 거래 기록 보관 및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거래 금액의 5%에서 50% 또는 1,800달러에서 9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3개월 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