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uu 소식: 칭다오시 리창구 인민검찰원은 공고를 통해 피고인 장모가 가상화폐 지갑을 대신 등록해 주는 기회를 이용해 니모티프를 입수한 뒤, 새벽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펑모의 107개 비트코인를 이체했다고 밝혔다.장모는 이후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비트코인를 66만 위안여로 환전했다. 칭다오시 리창구 인민법원은 1심에서 절도죄로 장모에게 징역 10년 9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항소하자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실제 전매 수익금 66만 위안여를 절도 금액으로 인정했다. (산동법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