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uu 소식: 한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폐지’ 국민청원이 58,571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국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30일이 경과한 후, 위원회 첫 회의에서 심의에 상정된다. 한국의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차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250만 원(약 1,800달러)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는 20%의 기타 소득세와 2%의 지방 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종합 세율이 적용된다. (E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