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 규정 감독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여기서 미성년자 이용자 수가 막대하거나 미성년자 집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공개·공정·공평의 원칙을 준수하여 별도의 플랫폼 규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플랫폼 내 사업자의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미성년자 이용자가 법적으로 누리는 온라인 보호 권리와 온라인 침해 시 구제 절차를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