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처: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별 규칙 차이를 이용해 가격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 규정 감독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규정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거래 조건 하에 서로 다른 가격이나 요금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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