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처: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일방적으로 플랫폼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회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 규정 감독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약정된 서비스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플랫폼 규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회원 혜택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회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전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규칙 중 회원 권리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면책 조항: 본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어떠한 투자 및 자산 운용 조언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규정 위반 내용이 발견될 경우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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