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형 스트리머가 라이브 커머스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인터넷감독처의 주쟈안차오(朱剑桥) 처장은 7일,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최근 공동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감독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관리방안은 라이브 커머스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감독 수단을 강화하고, 트래픽 관리를 감독 도구로 포함시켰다. 또한 디지털 인형 방송인 등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신기술이 허위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방패'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라이브 커머스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규범적인 적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 관리방안은 사적 영역 라이브 스트리밍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이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따라 법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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