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공간관리위원회: 저속하고 ‘경계를 넘나드는’ 콘텐츠 등 온라인 라이브 쇼핑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사이버정보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감독 관리 방법》과 《온라인 거래 플랫폼 규정 감독 관리 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합법적 운영에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를 계기로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분야의 허위 광고, 저속한 ‘경계선’ 콘텐츠, AI를 이용한 유명인 사칭, ‘특수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위조·불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상품 판매 정보 유포 및 사적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노인 대상 소비 유인 등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의 무질서한 현상을 단호히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웹사이트 플랫폼이 라이브 이커머스 정보 콘텐츠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콘텐츠 심사 체계를 확립·정비하며, 위법·규정 위반 콘텐츠의 탐지 및 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자율 관리 의식과 수준을 높여 라이브 이커머스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정화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주체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웹사이트 플랫폼과, 문제가 심각하거나 규정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네트워크 계정, 라이브 방송실 및 MCN 기관에 대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 및 처벌하고, 이를 공개하여 경고와 억제 효과를 강화할 것이다. (CC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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