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에너지국은 《재생에너지 녹색전력증서 관리 시행세칙(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간했다. 《시행세칙》은 총 10장 4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 분담, 계정 관리, 녹색전력증서 발급, 증서 이체, 증서 소멸, 이의 처리, 정보 관리, 증서 감독 등 각 측면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하여 체계가 완비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녹색전력증서 전 생애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환경권익의 규범화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행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