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반덤핑 일몰 및 상황 변화 통합 재심 최종 판정
2026년 2월 23일,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2026년 제172호 공고를 발표하여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해 반덤핑 일몰 및 상황 변화 재심에 대한 부정적 최종 판정을 내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종료했다. 2019년 3월 8일, 아르헨티나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2020년 3월 9일, 아르헨티나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긍정적 최종 판정을 내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 FOB 가격의 28%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를 공식적으로 부과했으며, 유효 기간은 5년이다. 2025년 2월 21일, 아르헨티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제1차 일몰 재검토 조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상황 변화 재검토 조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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