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지식재산국 등 관련 부처는 『수입 서비스 장려 목록』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이를 공표한다.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생태환경부, 국가지식재산국의 2019년 제14호 공고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