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금융청이 특정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으로 공식 인정, 6월 1일부터 시행
Svmuu讯 일본 금융청이 5월 19일에 개정된 「전자지급수단 등 거래업자 관련 내각부령」을 발표하며, 일본 제도와 동등성이 인정되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익증권(trust beneficiary rights)을 일본 「자금결제법」상의 전자지급수단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특정 외국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외국 수익증권은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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