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uu 소식: 푸저우시 창산구 인민검찰원은 한 남성이 타인의 비트코인 도메인 4개를 탈취해 약 90만 위안의 불법 이익을 취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12년 7개월 및 벌금 30만 위안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사건 경위에 따르면, 2020년 말 왕모는 임모에게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달라고 의뢰했다. 임모는 왕모의 비트코인 지갑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갑의 ‘개인 키’와 관련 데이터를 훔쳐, 4개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명의로 이체한 뒤 차례로 매각해 이익을 취했다.2024년, 왕모는 자산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임모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검찰 당국은 중국의 현행 규정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치는 물론 관리 가능성과 양도성을 갖추고 있어 형법상 ‘재산’의 일반적 특징에 부합하며, 재산 범죄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