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해당 기관의 검사 자격을 취소하며, 법규에 따라 시장감독관리 중대 위법·불신 목록에 등재해야 한다. 여기서 사정이 중대한 경우에는 아동용품, 도로용 자동차 제품, 전동자전거, 소방 제품, 위험화학물질, 민용 폭발물, 건축 단열재, 산업제품 생산허가 또는 강제제품인증 관리를 시행하는 제품 등 국민의 생명·건강 안전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제품 품질 검사 분야에서 허위 검사·측정 보고서를 2건 이상 발급하거나, 제품 품질 검사 분야에서 허위 검사·측정 보고서를 10건 이상 발급한 경우를 포함한다.